제주도, 해녀탈의장 등 부지 대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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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녀탈의장 등 부지 대부료 지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2.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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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해녀어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촌계와 해녀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유지에 시설된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 부지에 부과되는 대부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종전 국유지에 마련된 해녀탈의장 등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무상 사용해 왔으나 국유지 일제 등록 이후 2012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유지 내 수산시설인 탈의장, 작업장, 창고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은 어촌계 86개소로 상가 등 수익시설 부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지원신청서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대부계약서, 대부료 납입 고지 문서 등을 첨부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 해녀문화유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해녀문화유산과(064-710-3985)로 문의하거나, 도누리집 도정소식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22년부터 해녀탈의장 등 대부료 지원사업을 시작해 2023년까지 총 43개소에 2682만 4000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국유지내 수산시설에 대한 대부료 지원으로 어촌계 및 해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해녀공동체가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보존·전승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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