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20만 원 지원
상태바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20만 원 지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2.29 0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올해부터 카드사용 업종 대폭 확대
- 3월 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내 여성 어업인 약 1400명에게 연 20만 원 상당의 문화여가활동비(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를 지급한다.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은 여성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8년부터 매년 도내 여성어업인에게 지원해왔다.

2023년에는 여성어업인 1144명에 2억 2880만원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21세 이상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단,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연 나이 21세 이상 ~ 70세 이하인 자 : 2003. 1. 1. ~ 1954. 12. 31.

특히 올해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은 ‘카드 사용처 확대’ 수요를 반영해 카드 사용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45개 업종으로 제한했던 사용처를 유흥, 사행, 사이버거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및 약국,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전 업종으로 포괄적으로 허용한다.

신청 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3월 4일(월)부터 10월 31일(목)까지 이뤄지며, 대상자를 확정한 후 4월경부터 해당 소속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기간이 유효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어업인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카드사용기한은 수령일~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 않을 시 자동소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