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거주자 제외 해외입국자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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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거주자 제외 해외입국자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4.01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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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브리핑서 밝혀, 모든 해외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제주거주자 인천서 제주제공 승합차로 김포, 입도후 워킹스루 진료소서 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의

원희룡 지사는 1일 제60차 코로나19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 지침으로 제주 거주자를 제외하고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들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모든 입국자들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1일 제60차 코로나19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 지침으로 제주 거주자를 제외하고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들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모든 입국자들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민이 아닌 해외 입국자들은 여행 목적 등으로 제주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1일 제60차 코로나19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밝히고, “앞으로 더 이상 제주에 큰 피해를 입힌 미국 유학생 모녀 같은 사례는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해외 방문 이력자들이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3월 24일부터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특별지원만이 아니라 제주 입도 시에는 반드시 모든 해외방문 이력자들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는 입도 즉시 제주도 자체의 진단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고, 음성 판정 시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확실히 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 처벌할 방침임을 강조하고, 감염병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고, 별도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이를 위해 특별행정명령 발동을 하기로 해서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항만에서도 4월 1일부터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공항의 특별입도절차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해외 입국자는 119 구급차를 통해 제주공항으로 이동하여 ‘워킹 스루’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이후에 절차는 공항 입도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주도는 추후 제주보건소에서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공항과 항만은 국경이라는 개념으로 국경 관리 이상의 강도 높은 검역으로 바이러스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제주도는 해외에서 귀국한 도민이 안전하게 입도하여 귀가할 수 있도록 전체 여정을 통합 관리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제주도에서 마련해서 제공하는 승합차를 통해 이동을 지원하고 제주공항 도착 직후에는 ‘워킹 스루’ 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별도의 격리시설에서 대기하고, 도내 이동 시에도 동선과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 차량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해외에서 귀국한 제주 거주자가 제주행 항공기를 이용할 때에는 기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비행기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며, 제주도는 해외에서 입국 도민이 제주행 항공편에 탑승할 경우에 다른 승객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맨 앞줄 좌석에 배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자가격리가 어려운 도민을 위해 별도의 격리시설도 준비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어제(3.31), 제주공항의 특별입도절차 과정에서 자가격리를 거부한 해외 방문자 4명에 대해 즉각 출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3인 가족과 캐나다에서 체류하다 입도한 1명으로, 모두 한국인으로,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제주에서 머무르기를 희망했지만 제주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2주간 의무적인 자가격리에 들어가야된다는 것을 통보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31일 80대 자가격리자가 지정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여 지인들과 식사를 한 것을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했다”면서 “연로하신 어르신이고 자가격리 과정에서 답답해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 할머니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며 안타까운 사정을 이해해주도록 했다.

원희룡 지사는 “다른 자가격리자들의 희생과 도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는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비록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전체 공동체를 위해 모두가 예외 없이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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