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이란, 이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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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이란, 이런 건가요?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6.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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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홍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송덕홍 제주시공원녹지과산림보호팀장
송덕홍 제주시공원녹지과산림보호팀장

야영지, 장(野營地, 場) 이란 풀이가 국어사전에 표기된 걸 보면 이렇다.

야영장 “천막 따위를 치고 훈련이나 휴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야외의 장소라고 씌어 있다. 올해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전국 산과 들, 계곡, 그리고 바다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다.

최근 SNS를 통하여 제주에도 캠핑 열풍이 불고 있다.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캠핑카가 자주 보이고 대여를 해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와중에 다른 사람에게는 배려도 없고 나만 생각하는 여유의 힐링은 무슨 의미인가?

때와 장소를 다리지 않고 무분별한 캠핑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광경이 목격된다. 야영 금지의 장소에서 야영하기 위하여 눈치를 보며 텐트를 치고 캠핑카를 주차하여 고기를 굽고 연기를 뿜어내며 그곳을 지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어 결국은 행정에 신고와 단속이 이루어진다. 이렇다 보니 캠핑과 야영을 하는 이들은 불법행위란 걸 모르고 하였다 할 것이다.

특히 해수욕장 주변 숲속 공유지와 산림 내에서는 무단점유이며 계곡, 산과 들에서는 무조건 취사 행위는 불법이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사람이 다녀간 곳은 쓰레기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치우는 사람 따로 버리는 사람 따로 란 단어가 따라다니며 쓰레기 치우는 일은 끝없이 발생한다. 캠핑은 지정되고 허가된 장소에서만 행위가 가능하고 위반하여 야영을 하거나 취사행위를 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되어야 할 제주가 무분별한 야영지로 전락하지 말아야하며,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과 취사행위를 한다면 자연훼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에 대한 법적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하며, 앞으로 체계적인 제도를 반영하고 정비가 필요하다. 후대에 물려주어야 되는 아름다운 자연유산과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작 캠핑, 야영을 하시려면 허가와 정해진 장소에서만 야영하여 올바른 야영문화가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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