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4·3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5번째 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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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4·3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5번째 정책논평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11.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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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제주도당 "피해신고 상설화ㆍ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 특례 도입!"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보상위원회(이하 4·3위원회)는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신고처를 설치하여 공고하고 상시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위원장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4일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제주4·3유족회(이하 유족회)와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유족회 측으로부터 6개안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중에서 ▲피해신고 상설화와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제주4·3특별법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신고 기간에 대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보니 피해신고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일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피해 신고의 상설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희생자와 그 유족 등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주4·3특별법을 제정하고 희생자를 심의·결정한 그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는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결정으로 대법원 규칙을 준용하여 희생자와 유족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거나 기록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당은 위 2가지 내용을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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