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도-도의회,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내용 합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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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도-도의회,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내용 합의문 발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12.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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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 공동 발표
제2공항 여론조사 내년 1월 11일까지 완료 예정 … 4개 설문 문항 공개
제주도·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위한 지속 협력과 공동 노력 약속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며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공개했다.

원희룡 도지사와 좌남수 도의회의장이 합의문 발표에 이어 고영권 정무부지사와 박원철 도의회갈등해소특위위원장이 질문에 답했다.

이날 합의문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제주지역 공항인프라확충사업에 따른 제주도민의 갈등해소와 정부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별도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나눠서 실시된다.

표본조사는 성산읍을 포함해 제주도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별도조사는 성산읍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확인하는 통계 질문과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총 4개 선택 문항으로 구성돼있다.

여론조사는 유선 20%와 무선 80%의 비율로 실시되며 각 조사 시 2개 업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도민 의견수렴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도민의견 수렴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항도 명시돼있다.

도와 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별로 각 2명씩 추천이 이뤄진다.

여론조사는 오는 2021년 1월 1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도의회의장은 11일 제2공항 제주도민 여론조사 내용 합의문을 발표했다. 도민 2000명, 별도조사로 성산읍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유선 20%, 무선 80%비율로 조사한다.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도의회의장은 11일 제2공항 제주도민 여론조사 내용 합의문을 발표했다. 도민 2000명, 별도조사로 성산읍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유선 20%, 무선 80%비율로 조사한다.

▣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도민 의견수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의견수렴 내용 별첨)

2. 여론조사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별도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3.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4.도민의견수렴후제주특별자치도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한다.

6.여론조사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별로 각 2명씩 추천한다.

7.여론조사는 2021년 1월 11일까지 완료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202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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