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8일부터 적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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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8일부터 적용 발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12.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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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입도 관광객·육지부 방문 도민, 입도시 진단검사 의무화
”확산세 막아야 일상과 지역경제 지켜…연말모임·이동ㆍ접촉제한”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0시를 기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제주도는 또 제주도를 방문하는 입도객과 육지부를 방문했다 귀향하는 도민들에게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14일 9명에 이어 15일 오전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12월 들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8명이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에 초점이 모아지며 도민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같은 지역상황을 고려해 15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판단하는 핵심지표인 제주의 주당 1일 평균 확진자수가 5명으로, 격상 기준인 하루 10명에 미치지 않지만 최근 여행객과 도외 방문자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조정하는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음식점 영업이 9시 이후 객장 영업이 금지되고, 또 스포츠 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더 강화된다”면서도 “그동안 진행해왔던 1.5+알파를 통해 대부분 2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해왔기 때문에 비록 자영업자에 대한 영향은 커지겠지만 큰 틀에서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나 2단계로 격상되면 핵심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검사비용이 100% 국가가 부담하게 되므로, 제주도는 이를 잘 활용하여 두가지 조치를 취하겠다.

원희룡 지사는 첫째로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대부분이 여행객이나 타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도민이다”면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따라서 관광객이나 타지역을 방문하고 들어어는 도민들 전원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국체적인 방법, 예산확보, 이에따른 단계적인 강화방안등은 세부적인 검토는 되어 있지만 정부와의 협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은 실무적으로 더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을 도민들과 관광객에 알리고 실행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두 번째는 도외로 어행했다가 돌아온 도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무증상전파자가 매우 우려되므로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에 따른 예산, 검사인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다시말해서 거리두기 2단계는 우리 도민들의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도내 입도 관광객과 육지방문 도민들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 또는 전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희룡 지사는 “지금 확산세를 막아내야 일상을 지키고,지역경제 회복을 꾀할수 있다”면서 “연말을 계획된 각종 모임을 자제하고, 부득하게 필요한 일 외에는 이동과 접촉을 제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로,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작은 증상이 느껴지면 반드시 진료와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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