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19년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 선정
상태바
도, 2019년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 선정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11.28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우수기관 서귀포시, 최우수 부서 도시계획재생과 영예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한해동안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 편의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을 선정했다.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은 지난 6월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중앙법령 규제개선 과제 발굴, 자치법규 규제개선 실적, 규제개혁 우수사례 등 7개의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 1개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 선정했다.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된 서귀포시는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의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민관협업으로 신축건물 취득세 납세 편의를 제공했다.

최우수부서에 선정된 도시계획재생과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한 규제개선으로 자연녹지지역 내에 판유리가공공장 설립을 허용하고 주거ㆍ상업지역의 토지 형질변경 규모를 확대하는 등 도민들의 경제활동 편의를 제공했다.

우수 부서에 선정된 청년정책담당관은 민관협업으로 청년 인재들이 제주를 찾아 수강할 수 있는 인재양성프로그램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했으며, 경제정책과는 일정한 근무지가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동노동자들의 24시간 쉼터인 ‘혼디쉼팡’을 개설ㆍ운영했다.

장려부서에 선정된 해양산업과는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시스템인 ‘청정제주바다지킴이’를 구축하여, 지속되는 해양 오염 방지와 청정한 해양 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고, 자치경찰단은 국가 세입으로 들어가던 교통위반 단속 범칙금을 온전히 도민을 위한 도로 안전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축산과는 축산 농가들의 재투자 걸림돌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20%에서 50%로 완화하여 축산업 경영 안정과 재투자 기반을 조성하였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 우수기관, 부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규제개혁이 도민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기관 및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의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서귀포시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건축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신축건물 취득세 미납을 방지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등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함과 경제적 활동 편의를 제공

▲ 도시계획재생과(최우수부서, 최우수공무원 홍선길)=도시계획 조례 상의 규제를 개선하여 판유리가공업체의 공장 설립 애로를 해소하여 유리산업 재투자 기반을 구축하고, 주거ㆍ상업지역의 형질 변경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도민들의 경제활동 편의를 제공

▲ 청년정책담당관(우수부서, 우수공무원 정은주)=제주 청년들이 공부와 취직을 위하여 타 지방으로 떠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네오플과 협업으로 인재양성 프로그램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를 개설ㆍ운영하여 전국의 청년 인재들이 제주를 찾는 기반을 조성

▲ 경제정책과(우수부서, 장려공무원 신은일)= 일정한 근무지가 없이 노동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이동노동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동노동자 전용 쉽터인 「혼디쉼팡」을 개설하여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

▲ 해양산업과(장려부서, 우수공무원 박창석)= 청정 제주를 훼손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민들이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시스템 「청정제주바다지킴이」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해양 오염 방지를 통해 청정한 수역 보호와 해양 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

▲자치경찰단(장려부서, 장려 공무원 김평호)= 조례를 제정을 통하여 국가 세입과 지방 세입으로 이분화되어 있던 교통위반 단속 범칙금을 온전히 지방 세입으로 전환함으로써, 교통위반 단속 범칙금을 오롯이 도민을 위한 도로 안전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축산과(장려부서)=조례 개정을 통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축산 농가의 축사 건폐율을 20%에서 50%로 완화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재투자 기반을 조성

▲디지털융합과(장려공무원 김홍찬)=규제샌드박스 추진을 통해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가시권 비행, 야간비행 제한, 고고도 비행 제한 등 최첨단 드론 산업이 당면한 비행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