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제주시는「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는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기존 상세증명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특정증명서의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특정)’, ‘기본증명서(특정)’,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지와 본(本)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등록기준지와 본(本)은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할 때 모든 가족 정보가 공개되는 것과 달리 특정증명서로 신청하면 신청인이 선택한 가족의 정보만 기재되며, 혼인관계증명서도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정보만 기재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2016년 5월부터 시행된 친권·후견특정증명서 외에 출생·사망·실종 등 신분 변동에 대한 내용도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기본증명서도 확대됐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앞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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