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심의 예결위 보도자료,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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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심의 예결위 보도자료, 사실은 이렇습니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12.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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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의회 예결위의 법령 위반 등 주장에 "부적절하다" 해명자료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도의회가 “최악의 예산편성, 법 위반 수두룩”하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령위반 등으로 교부세 패널티 주장은 ‘부적절’하다”며 "2020년 예산심의 예결위 보도자료,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도의회가 지적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의무적 전출금 미편성 또는 의무 편성액 미달 ▲교통유발금 세출예산편성 불구하고 세입 미편성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특별회계 대규모 재정융자로 24개 기금 존립 근간 훼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미편성 도지사 책무 위반) 및 여유재원 통합관리기금 전출로 일반회계 재원 활용 ▲지방채 이자(200억) 및 예수금 이자(90억) 민선8기 재정윤용 상황 최악 전망 등 5개 분야별로 해명자료를 내고 설명에 나섰다.

첫째,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의무적 전츨금 미편성 또는 의무 편성액 미달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는 당초 예산 편성시 법정기금으로 미전출한 금액은 332억원으로, 전출금은 전출시기(당초예산, 추경예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원여건상 당초예산에 미반영하였을 뿐이며 2020년 회계연도내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 위반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제주자치도는 또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위반이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세 패널티 대상이란 지적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및 감액)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자의적 해석이며, 최저 적립이하 가능 누적액 대비 3억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2700만원이 부족한 것이라고 했다.

둘째, 도의회가 지적한 교통유발금 세입 미편성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주자치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나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므로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특별회계로 대규모 재정융자를 하여 기금 목적 외 사업비 지출 주장에 대해서도 통합관리기금은 ‘지방기금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사용용도가 동법에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목적 외 지출 주장은 지방기금법의 취지에 대한 해석 오류라고 반박했다. 또한, 제주특별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합목적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편성한 사항에 대해 ‘목적 외 지출’은 ‘2018년까지 일반회계 재정융자 재원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 집행했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넷째, 남북교류협력 기금전출금 미편성 및 여유재원 통합관리기금 전출로 일반회계 재원 활용과 관련하여, 제주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법정기금이 아닌 임의기금으로 의무적 전출기금이 아니며, 2019년 사업집행실적이 전무(불용 : 10억원) 하여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통합관리기금 예탁과 관련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것이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정하여 기금목적과 무관하게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2020년 금고잔액이 5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지적은 사업비로 ↑8억원(10→18) 증가와 예탁금 ↓10억원 (20→10) 감소한 결과이지만 실제 금고잔액은 사업비를 포함하면 23억7200만으로 자금운용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다섯째, 2021년 지방채 이자(200억) 및 예수금 이자(90억) 이르러 향후 민선 8기 재정운용상황은 최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서도 지방채 및 예수금 이자율은 2%(연) 이내로서 지방채 4020억원의 이자는 80억원, 예수금 2000억원의 이자는 40억원으로 120억원에 불과하며, 예결위에서 주장하는 290억원은 산출오류임. 지방채는 과세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무담보 무보증 채무로서“세대간 재정부담의 공평화”의 순기능 때문에 지역SOC 등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방채는 지방채무관리5개년계획하에 2022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조기상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채무비율 14% 이내 목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향후 민선8기 재정운용상황 최악이란 주장은 정확치 않은 통계자료라고 반박했다.

2019년 지방채는 4983억원, 2020년 7268억원, 2021년 8943억원, 2022년 9671억원, 2023년 1조712억원, 2024년 1조1882억원(13.74%)으로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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