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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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2.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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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경학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경학 도의원.
김경학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2021년 2월 15일에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년 2월 20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경학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 지원 체계 마련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제주도에서 실시한 ‘2020 제주의 사회지표’ 조사 결과에서 15세~19세 청소년 연령대 8.4%가 지난 1년 동안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 대상 중 10대 청소년 절반에 각까운 45.4%가 자살충동의 원인으로 ‘학교 성적 및 진학 문제’라고 응답했다며 도교육청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례는 김경학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의·강철남·고현수·김경미·송영훈·양영식·오영희·이상봉·정민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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