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식 전 제주도비서실장, 집행유예...4개월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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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광식 전 제주도비서실장, 집행유예...4개월만에 석방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5.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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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8월.집유2년으로 감형

 

건설업자를 통해 특정인에 매달 '용돈' 명목의 자금을 지원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현광식 전 원희룡 제주도지사 비서실장(57)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석방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8일 건설업자를 통해 민간인에게 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현 전 실장은 수감된지 4개월만에 풀려났다.

현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인 고모씨(57)를 통해 민간인인 조모씨(60)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 동안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직접 용돈을 건넨 건설업자 고모씨(57)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변호사법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8) 역시 징역 1년에 추징금 29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9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현 전 실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현씨 자신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치활동이라 함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면서 "공직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도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직접 정치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비서실장의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이와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조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또 고씨는 조씨에게 돈을 건넬 당시 정치자금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은 조씨가 2017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2014년 제주지사 선거 당시 원희룡 캠프를 도왔고 이후에도 공무원과 언론사 등을 사찰해 현씨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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