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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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7억원 부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12.12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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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3만9597건 187억5100만원(자동차세 145억1100만원, 지방교육세 42억4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주시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21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 145억1100만원, 지방교육세 42억4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이륜차, 소형화물차를 제외한 모든차량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 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전기차를 포함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국 금융기관 납부는 물론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화ARS(1899-0341)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납부·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2월 24일까지 조기 납부자 및 연세액 선납자·자동이체 납부자 중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200명을 선정하여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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