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1년산 감귤 제값 받기위한 품질검사원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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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1년산 감귤 제값 받기위한 품질검사원 신고·접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8.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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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장·1일 300kg초과 직거래 운영자 등 8월24일까지 신고
제주시는 선과장과 하루 300kg 초과 직거래하려는 운영자에 대해 8월 24일까지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선과장과 하루 300kg 초과 직거래하려는 운영자에 대해 8월 24일까지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2021년산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과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초과 직거래하려는 운영자에 대해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8월 24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을 초과하는 직거래를 할 때는 1인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농‧감협 및 유통인 단체(상인단체) 소속 선과장은 소속 출하 단체로,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 단체가 없는 감귤 유통인과 개인은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9월 중순까지 교육 및 교육 이수자를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위촉된 품질검사원은 해당 선과장에서 감귤품질관리 책무를 수행하게 되며,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가 이행된 감귤(친환경 인증 감귤은 품질검사 제외)에 한해서 시장 유통이 가능하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감귤 품질검사원들이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 및 보수교육을 통하여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시켜 소비자 신뢰 회복 및 감귤이 제값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20년도에 총 104개 선과장에서 품질검사원 173명을 위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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