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로 어려운 식당·카페 등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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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로 어려운 식당·카페 등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지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9.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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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흥시설 300만원, 숙박업소 100만원, 식당·카페 30만~50만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과 별도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장은 유흥시설 1357개소, 일반숙박업 841개소, 식당·카페 1만 9696개소 등이다.

유흥시설은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시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지만, 제주의 경우 강화된 3단계를 적용해 지난 7월 15일부터 집합금지(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에는 업소당 300만 원이 지급된다.

숙박시설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으로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수수료 등을 고려해 100만 원이 지원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금 기간기준 중 영업제한 일수가 모자라 혜택을 받지 못한 업소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 희망회복자금 수령자에 한해 30만~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해 고발·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행복드림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 유흥시설, 일반 숙박업소는 온라인(접수 9.9.~19.29.까지, 행복드림 홈페이지, 지급 9.17.~11.12.), 방문신청(접수 20.18.~10.22.까지, 시청 위생관리과, 지급 11.1.~11.12.), 본인이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 소상공인 → 식당·카페 는 온라인(접수 9.9.~11.30.까지, 행복드림 홈페이지, 지급 9.15.부터 순차적 지급), 방문신청(접수 10.1.~11.30.까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9.15.부터 순차적 지급)

이와 함께 도는 식당·카페, 목욕장, 숙박업소 등 2만5130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비접촉 발열체크기 등 업소당 14만원 상당의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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