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건 연구부정과 인권침해로 국립대교수 징계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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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건 연구부정과 인권침해로 국립대교수 징계 '정직 1개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10.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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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국회의원 전북대 등 관계기관 제출 자료에서 밝혀내
교수 등 3남매가 연구부정 얼히고 설켜
강민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

남매인 전북대와 전북대병원 교수가 연구 부정과 인권침해에도 각각 ‘1개월 정직’과 ‘불문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전북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말례 교수(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 전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통상적인 연구 활동이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논문 저자 교체를 단행해 동생인 이영근 교수 (전북대병원 기금조교수)에게 1저자 자격을 줬다. 또한 이말례 교수는 피해 학생의 제보로 저자 교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 학생이 알고 있는 교수나 연구실 후배를 통해 지속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공증까지 받게 했다.

이말례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가담자는 더 있다. 이 교수는 박사과정 제자이기도 한 오빠 이근광 교수 (고구려대학교 피부미용학과 교수), 정기성 교수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38건의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6건의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전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8건의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연구윤리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각각 이말례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내 기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 전북대는 휴가에 가까운 징계로 응답했다. 전북대는 이말례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도과와 성실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을, 이영근 교수에게는 성실한 업무 수행과 논문 작업 이후 프로젝트 제안 등을 이유로 ‘불문 경고’를 내렸다. 국립대 정교수인 이말례 교수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재심사가 이뤄졌으나,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지는 데 그쳤다.

이처럼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배경에는 징계위원회의 허술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심사 과정에서 이말례 교수는 논문 실적을 부풀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징계위에서 해당 주장을 검증한 흔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이말례 교수가 공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에 ‘Deep Residual Learning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감귤 실시간 병·해충 진단 시스템에 관한 연구’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 기재된 이 교수의 논문 5종 중 2종은 연구 부정행위를 같이한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이었다. 심지어 첫번째 논문은 제자의 1저자 자격을 뺏어 동생인 이영근 교수에게 준 논문이었다.

또한, 2019년 12월 30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해당 과제의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교수는 해당 연구과제의 성과정보로 5건의 논문을 제출했다. 그런데 5건 중 3건이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이며, 1건은 가담자 중 1명(정기성)이 부당저자로 판정된 논문이었다.

이영근 교수도 누나인 이말례 교수와 동일한 일을 벌였다. 이영근 교수가 2018년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손목관절 재활시스템 개발 연구계획서’에 따르면, 이영근 교수는 자신의 대표 연구실적으로 논문 5건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논문들 중 4건을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5번째 논문은 이영근 교수 본인이 연구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정된 논문이었다.

이 외에도 이영근 교수가 징계심사 과정에서 연구부정에 사용한 논문들을 취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영근 교수는 지난 2018년 1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기금교수에 지원하면서, 12편의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했다. 이 중 1건은 다른 가담자가 부당저자로 판정된 논문을 제출했다. 이영근 교수가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된 논문들은 임용할 때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영근 교수의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전북대학교측이 연구부정행위 가담자들에게 부실한 대응을 하는 사이에 이말례 교수는 저자 교체에 따른 업무방해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리고 명의도용과 횡령이 포함된 연구부정행위가 추가로 적발되어 또 다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판정이 나왔다.

강민정 의원은 “남매 교수가 연구부정으로 만든 논문들을 실적에 활용했다. 그런데 각각 ‘정직 1개월’과 ‘불문경고’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동생 이영근 교수가 연구부정 실적을 활용해 기금교수로 채용된 정황에 대해 학교 측은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대 측은 이 교수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이 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던 4명의 석박사 학생들이 무사히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고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북대학교 총장은 “이영근 교수가 기금교수가 되는 과정은 파악해 보겠다”고 말하며, “이말례 교수에 대해 재판 및 기소가 된 부분의 결과가 나오면 추가 징계를 적극 고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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