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무효확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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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무효확인소”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10.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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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지법에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
민간특례기준 미충족 등 5가지 절차적 위반사례 구체적으로 적시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과 오등봉공원지키미 도민공익소송단 285인(이하,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민간특레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의뢰 미이행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민간특례사업의 시행허가 조건 중 ‘해당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함에 따라 제주시는 2016년 9월 민간사업자가 민간특례사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전체적인 경관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불수용했었는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5년 전 제주시가 불수용했던 공동주택 688세대의 두배가 넘는 1429세대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을 훼손하는 사업으로 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과 관련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통보는 해당 계획을 수립 결정하기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업시행자인 제주시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한 것은 2021년 8.26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2021.3.26.)되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2021.7.28.) 이후에 이뤄짐으로써 ‘해당계획을 수립, 시행 이전 보완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과 관련해서 제주환경연합은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에서 현지조사 시기를 2020.10.29.~2021.1.28. 사이 가을과 겨울에 한정함으로써 여름철새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여름철새인 새호리기, 붉은 배새매, 두견이, 장마철에 출현하는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동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 인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1일 오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동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 인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1일 오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음에도 사업승인이 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는 7월에 이뤄졌고, 공동사업시행자인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사업승인 한 달 후인 8월에 환경부에 통보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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