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 1인당 9000만원 균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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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 1인당 9000만원 균등 지급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10.2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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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보상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영의원,“제주4·3 희생자 보상 실시, 과거사 해결모델 될 것”
11월 5일 공청회 제주서 개최, 법률안에 대한 의견 모을 예정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연내통과를 목표로 마침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오늘(28일)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포함되지 못해,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을 통한 보완입법으로 이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 과제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지난 2월부터 진행해왔다.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 주관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함께했다.

이번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제주4·3의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원을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해인 2022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73년 동안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며 “제주4·3 보상의 시작은 다른 지역 과거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규정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연내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만큼, 일정이 촉박하다”며 “먼저 법안을 발의하고, 11월 5일에 제주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토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보상 지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4·3특별법」의 연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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