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설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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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설치 환영”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11.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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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 당시 유죄판결 받은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적극 시행될 예정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 4‧3사건 당시 유죄판결을 받은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제주4‧3사건 당시 유죄판결을 받은 253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라는 지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했고,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대검찰청에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업하여 제주지역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으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하는 등 직권재심 업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심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한 것은 제주4‧3사건 군사재판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적극적인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박범계 장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주4‧3희생자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개정안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작되는 보상금 지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져 제주4‧3사건의 아픔 속에 고통받아온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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