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망·행불 희생자 1인당 보상금 9000만원 균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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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망·행불 희생자 1인당 보상금 9000만원 균분지급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11.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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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안위 법안소위 여·야합의 통과
5촌까지 확대, 현행 민법 적용 후순위 보상금청구자 불이익방지 지연이자 적용
4.3사건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일부개정안이 23일 여야합의로 행정안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4.3사건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일부개정안이 23일 여야합의로 행정안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여야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마침내 통과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논의는 11월 22일에 개최된 법안소위에서, 오영훈 의원안과 이명수 의원안을 병합심사하여 논의된 사항들을 최종 정리하여, 23일 법안소위 첫 안건으로 추가 심의한 끝에 의결됐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4.3사건 희생에 배상사안과 보상사안이 혼재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주4.3사건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하여 1인당 보상금으로 9000만으로 균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다. 또한 보상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하여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묘소를 관리하여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하여 상속범위도 확대되었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아울러 인지청구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등도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반영되었다. 또한 몇 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느니만큼, 후순위 신청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연이자 지급조항도 깔끔하게 반영되면서, 마침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금번 개정법률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금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제주4.3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주신 이명수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님들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박재호법안소위위원장남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린다” 면서, “금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 단추이다. 아울러 여·순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해오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해결하는 선도 모델로서 작동되어질 법률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또 “금번 법률개정을 통하여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어진 모든 분들이 해원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통 큰 결단으로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신 오임종 제주4.3유족회 회장님을 비롯한 제주4.3희생자유족의 위대한 결단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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