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직무상 형사책임 감경 규정 도입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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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무상 형사책임 감경 규정 도입 가시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11.2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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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국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박완수 국회행안위법안심사소위장
박완수 국회행안위법안심사소위장

박완수 국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긴박한 상황 대응 과정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2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위 여·야 법안심사 제2소위원들이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한 직무상의 과실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규정은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에 대응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그동안 법률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경찰관이 사건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일들이 많았다”면서 “작년 10월 양천구 아동학대 살인사건 당시, 여러 차례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 경찰이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 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오원춘 사건, 송파구 전자발찌 훼손 및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법률상의 한계로 경찰이 범죄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하지 못했고, 인명 피해도 막지 못했다”고 했다.

최근 인천 층간 소음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도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행안위법안심사소위는 “그동안 ‘매 맞는 경찰관’이라는 오명이 있었듯, 경찰관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범죄와 범인을 제지하는 데에는 법률적인 한계도 분명 존재했다”며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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