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동 신산마을, 마을한복판 자원순환시설 허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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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동 신산마을, 마을한복판 자원순환시설 허가 철회하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12.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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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마을 자원순환시설 반대위, 제주도의회에 생활권 침해 구제 진정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허가 철회에 대한 법적 행정적 타당성 검토요구
도시계획조례에 자원순환관련 시설 허가시 이격거리 제한 신설 등 요구

제주시 외도동 신산마을 진흥아트빌 자원순환관련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윤방, 이하 신산마을 자원순환시설 반대위)는 13일 제주도의회에 내도동 주민생활공간 한복판에 들어서는 자원순환시설(고물상) 허가를 철회하여 주민생활환경권 침해를 구제해줄 것을 진정했다.

신산마을 자원순환시설 반대위는 ‘제주시 내도동 30-1, 지상 1층 2동, 총면적 423㎡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일반 철골구조건물을’은 마을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라면서 제주도의회에 구제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신산마을 자원순환시설반대위는 신산마을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대해 “첫 번째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 때문에 반대한다”면서 “대형 트럭 진·출입으로 인한 주민 교통 방해, 마을 미관 저해, 미세먼지 등의 각종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도의회 진정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또 신산마을 자원순환시설 반대위는 “두 번째, 과도할 정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것”으로 “생활환경권 침해 우려가 큼에도 건축허가시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확인은 물론 공식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신산마을 자원순환시설 반대위는 지난 11월 14일 신산마을 주민들 150여명이 참여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신축 허가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었다.

신산마을 자원순환시설 반대위는 “육지부의 타 시·도 혹은 시·군·구에서는 수년 전부터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이 들어서는 경우 주거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이격거리(떨어진 거리)를 두는 허가 제한 규정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제주시의 시설허가에 대해 반박했다.

신산마을 자원순환시설 반대위는 “이러한 자치단체들은 자원순환관련시설은 미세먼지, 악취, 소음, 수질 오염 등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쳐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격거리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 생활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허가 이격거리 제한 규정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하루속히 포함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산마을 자원순환시설 반대위는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신축허가에 따른 신산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적·법적 타당성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사업 불허에 대한 행정적·법적 타당성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허가와 관련한 이격거리 제한 규정 신설 등을 강력히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산마을 자원순환시설 반대위는 예견되는 신산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위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의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상진 이마을 반대위 관계자는 고물상 시설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 "주민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채 이뤄진 행정행위가 의아스럽다"면서, "고물상 시설허가가 신고사항이라지만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공업단지 또는 유사업체들이 입주할 특정지역을 설정해 한곳으로 집중 유치되도록 행정지도하는 게 옳은 처사다"라면서 제주시 행정당국을 극렬 비판했다.

또한 이지역 송창권 의원도  "기 진행된 사항에 대해 아쉬움이 많은 행정행위라" 지적하고 "향후 시민의 주거생활 내에 이같은 공해업체가 입주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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