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의원 존폐문제, 제주도민이 결정할일”
상태바
“제주도교육의원 존폐문제, 제주도민이 결정할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1.17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주도당, 서울지역 민주의원의 교육의원제폐지 법률개정안 반박
국민의힘 제주도당 대변인실 논평
대변인실 논평

국민의힘제주도당은 대변인실 명의로 논평을 내고 타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제 폐지를 전제로 한 제주도의원정수 조정을 시도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개정발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반박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제주도당은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주지역 사회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는 제주의 교육자치를 넘어 제주특별법으로 보장된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을 발의한 당사자가 바로 서울 강동구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해식 의원이다.

교육의원에 대해 출마 자격이 제한되다 보니 지방선거 때마다 무투표 당선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의 제도의 문제, 의회 내부에서 역할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온 게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서울 사람’이 뜬금없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제주인을 업신여겨도 이만저만 업신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의 일은 제주도민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 교육의원을 없애도 제주도민들이 없앨 것이고, 존치시켜도 제주도민들이 존치시킬 것이다. 서울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결코 아님을 지적한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자치 주권 침해 법안에 동조한 송재호 의원과 이러한 행위에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있는 오영훈·위성곤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도 ‘공범’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일 처리 방식도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그의 교육의원 폐지 법안 제안 이유처럼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을 찾는 게 우선이다. 훌륭한 의사는 손가락이 곪는다고 바로 자르지는 않는다. 약물치료를 해보다가, 그래도 안되어 절단이 불가피하다면 그때 합리적 판단을 거쳐 메스를 댄다.

더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불쑥 교육의원을 폐지론을 꺼낸 것에 대한 정치적 저의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교육의원만 폐지하면 그만큼 지역구 도의원 5명이 늘어나게 된다. 지방선거 5개월을 앞두고 지역구 5개를 늘리려면 예비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인 도민들이 선택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며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서 단세포적인 해결책으로 내세운 교육의원 폐지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폐지든 존치든 교육의원 문제는 제주도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송재호·오영훈·위성곤 등 제주지역 의원들은 제주도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에 동조하지도 방조하지도 말고 교육의원 존폐 결정권을 제주도민들의 것으로 지켜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