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서귀포시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1.26 0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지 4,371필지 대상,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서귀포시는 2022년도 표준지 4,37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5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오는 2월 23일까지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표준지를 정해 가격을 조사하고 평가해 공시하는 적정가격을 말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올해 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9.78%로 지난해(8.67%)보다 1.1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승폭이 큰 것은‘2028년까지 토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현실화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시청 종합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3월 17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김보협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표준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