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유리병(잡병)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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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유리병(잡병)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 개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1.2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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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적기 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한 청결한 생활공간 제공

서귀포시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적기 수거 및 민간 수집 처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유리병(잡병)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을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유리병(잡병)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은 수집자가 매입·운반업체로 유리병(잡병)을 가져가면 처리량에 따라 행정에서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폐기물 방치를 예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민간 수집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 수집자가 가져간 유리병(잡병)을 매입·운반·중간처리업체를 거쳐 재활용된 실적에 따라 kg당 수집자 80원, 매입업체 40원, 운반업체 50원, 중간처리업체 60원 총 230원/kg을 지급한다.

서귀포시는 동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유리병(잡병)의 매입(업체수 제한 없음), 운반(3개 업체), 중간처리(1개 업체) 자격을 갖춘 업체를 오는 1월 27일 까지 공개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서귀포시 홈페이지 일반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 위 공고기간 내에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 서류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단, 매입업체인 경우 접수기간 이후 접수 건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추가 선정한다.

서귀포시는 2021년 동사업 시행을 통해 2598톤의 유리병(잡병)을 수거하고, 5억 97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격심사 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설 연휴가 지난 2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유리병(잡병)뿐만 아니라 폐지류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을 2월중 추진하여 자원 재활용 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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