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밤 9시’ 현행 거리두기 2월 20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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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밤 9시’ 현행 거리두기 2월 20일까지 2주 연장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2.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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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유지… 11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제주도, 분야별 소관 시설 현장 점검 및 공직사회 방역관리 지속 추진
사적모임 최대 6인,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9시로 제한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0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사적모임 최대 6인,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9시로 제한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0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이달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것으로,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현재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7주간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수용성 저하,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손실보상 확대와 방역 추경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등의 조치는 20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현행과 동일하게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되며,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유지한다.

방역패스 시설 이용을 위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이고, PCR 음성확인서는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도 현행과 동일하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감염위험을 줄이고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적모임 자제 ▲불요불급한 도외출장 금지 ▲회의 시 지휘체계 분리 ▲식사 시 직근 상·하급자 동행 제한 ▲부서별 30% 범위 재택근무 강력 실시 등 공직사회 방역관리방안도 20일까지 연장했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설 연휴 이동량 증가의 영향과 델타 대비 2~4배 높은 오미크론 전파력으로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가 점점 예측이 어려워진 만큼 의료역량 체계를 세밀하게 살피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백신 접종과 KF80이상의 마스크 착용,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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