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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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신청하세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2.0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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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50만원 지원, 11개소 대상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결혼식장 운영업체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으로 지급시기 기준 결혼식을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 업체 또는 ▲예식장업으로 신고되지는 않았으나 지자체에서 예식장 방역점검 등을 통해 예식장으로 확인된 곳 등도 포함된다.

지급기준은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업체로, 진행 횟수에 따라 방역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월 4회 이상 결혼식 진행 시 월 최대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역지원금은 방역소독 및 물품, 인건비(일용근로자에 한함) 등 관련 경비에 대해 분기별로 지급하며, 방역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예식장 업체에서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결혼식 진행내역, 방역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예식장은 총 11개소로, 지난 20년 8월 결혼식장 방역 점검을 시작한 이후 현재(22년 1월말 기준)까지 162건(시정명령 2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로 예식장 매출이 감소하고 방역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방역지원금이 예식장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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