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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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운영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2.12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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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제주지역본부와 지적재조사측량 위·수탁계약 추진

서귀포시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도입에 따라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제주지역본부에 위탁한다.

이 제도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2021. 6. 23.)에 따른 것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이 총괄하고 일부 공정은 대행자(민간 지적측량업체)가 참여하여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5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서귀포시는 2022년 사업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지적재조사측량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한다.

시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덕수1차지구(안덕면 덕수리 683-2번지 일원 315필지 20만2000㎡)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이후 온라인 및 대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서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보협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의 공정별 업무 분담 및 체계적 관리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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