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6인·영업시간 밤 10시, 2.19.~3.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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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6인·영업시간 밤 10시, 2.19.~3.13일까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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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발표, 식당·카페·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운영 1시간 연장
큐알 찍지만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방역패스 적용 의무시설(11종) 유지
방역패스 적용 4월로 연기…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3주 연장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위한 인파. 자료 사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위한 인파. (2.14.자료 사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 6인까지를 유지하면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9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

거리두기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19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3월 13일까지 시행된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밤 9시까지) 보다 1시간 연장하기로 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피시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시설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기준이 유지된다

제주도 자료
제주도 자료

사적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도 현행과 동일하다.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하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자기기입식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으로 잠정 중단한다.

추후 신종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의무시설(11종)은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제주안심코드,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 등 큐알(QR)서비스는 유지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11종
방역패스 적용시설 11종

청소년(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연기했다.

제주도는 공직사회 방역관리를 위한 ▲사적모임 자제 ▲불요불급한 도외출장 금지 ▲가급적 비대면(영상회의 등) 회의 개최, 대면 회의 시 지휘체계 분리 ▲식사 시 직근 상·하급자 동행 제한 ▲부서별 30% 범위 재택근무 강력 실시 등의 조치를 3주(2월 19일~3월 13일) 연장했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오미크론 유행으로 엄중한 상황관리가 필요한 시기여서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생활 속 방역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하루 3번·10분 이상의 환기·소독, 1m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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