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 4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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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 4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3.0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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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오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신청일 기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급 단가는 ha당 과수인 경우 유기인증은 140만원, 무농약 인증은 120만원이며, 채소·특작인 경우 유기인증은 130만원, 무농약 인증은 110만원이다. 또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는 유기직불금의 50%(65 ~ 70만원)가 지원된다.

올해는 21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필지 가능 조건’ 삭제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필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에 대하여는 신청기간 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

“인증기간 종료전 갱신 신청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중인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 삭제로 인증갱신 또한 인증기간 종료전 완료해야 한다.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친환경농가는 신청기한내에 신청을 완료하고, 인증기관이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 예정인 농업인은 인증 종료 전에 반드시 인증갱신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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