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일 제주지역 다중이용시설 밤 11시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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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일 제주지역 다중이용시설 밤 11시까지 운영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3.05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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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월 20일까지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1시간 연장
사적모임 6인까지… 종교활동 수용인원 70%, 행사·집회 등은 현행 유지
5일부터 20일까지 제주지역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11시까지 연장되고 사적모임은 기존 최대 6인까지 가능하고, 방격패스도 잠정 중단된다.
5일부터 20일까지 제주지역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11시까지 연장되고 사적모임은 기존 최대 6인까지 가능하고, 방격패스도 잠정 중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과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피시방, 멀티방,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와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유흥시설 등 13종이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시간이 오후 11시까지 허용되나, 종료시간은 다음날 오전 1시를 초과할 수 없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방역패스의 잠정중단(3.1~)으로 식당·카페 이용 시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처럼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입장할 수 있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는 4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정부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제주지역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지역 발생상황 ▲예방접종 추진 현황 ▲오미크론 대응 방안 ▲청소년 대상 방역대응 강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격리자 등 한시적 외출 허용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 사전투표소 운영 등 선거업무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지역 확진자 급증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의 추가 병상 확보와 일반환자 전원을 위한 공공·민간병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검사 시점에서부터 확진 통보, 재택치료, 상담·처방안내 등 행정대응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5일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를 포함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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