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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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3.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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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3월 10일부터 ‘2021년 10월 ~ 12월’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 제한의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접수 받고 있다.

도내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일반학원·독서실 등이며,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 추가됐다.

손실보상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취약계층과 타인계좌 지급요청자 등을 위하여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마련된 서귀포시 손실보상 현장접수처(☎760-0852~6)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서귀포시청 제1청사(경제일자리과)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오프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해당사항이 있을경우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한편, 온라인신청을 희망하는 지급대상자는‘소상공인 손실보상’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지급대상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업체의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분기별 50만 원 ~ 1억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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