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용담레포츠공원 변상금 부과는 재검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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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용담레포츠공원 변상금 부과는 재검토되어야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3.2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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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도 제주시 용담2동장
김형도 제주시 용담2동장
김형도 제주시 용담2동장

최근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은 용담레포츠공원 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 7억 6000여만원의 부과를 예고하였고, 그리고 매년 1억 7000만원의 임대료 부과가 예상된다.

용담레포츠공원은 제주시에서 ‘93년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축구장, 주차장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서는 ‘99년도에 도시계획시설(용담체육공원)로 결정하였고, 2017년 제주시에서는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있었다. 우리 용담2동에서는 시설물 정비 및 청소 등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소음피해지역 지원 예산과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용담레포츠공원은 ’92년도부터 ’2013년도 까지 무상으로 임대되어 지역주민에게 건강증진 및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무상 제공되어 오고 있다. 무상 사용의 근거가 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최근 5년 사용임대료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제항청에서는 용담2동을 대상으로 예고한 것이다.

그런데 공원은 주민 공공 편의시설로, 지금까지 평온하게 이용되고 있고 당시 제항청의 동의 아래 시설되었음을 볼 때, ‘변상금 부과’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할게 아니라, 지역주민과 제주도민이 이용하는 공원임을 고려하여 효율적 관리방안을 전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음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제항청은 변상금 부과를 취소하고, 빠른 시일내 직접 공원을 관리하거나 공유재산 매각 또는 관리에 따른 관리비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원활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국제공항은 용담2동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1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량이 제일 많은 곳이 용담2동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항이 입지한 지역으로 직접적인 공항소음 피해는 물론, 교통혼잡, 주차, 쓰레기 등의 피해를 용담2동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주민 편의시설인 공원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따라서 공원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재검토되어야 하고, 공원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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