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학교 공동체 실현을 위한 학교 자치 조례 제정"
상태바
"민주적 학교 공동체 실현을 위한 학교 자치 조례 제정"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4.13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의숙 교육의원 후보,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자치기구 구성을 학교 자치 조례를 통해 의무화할 것
고의숙 교육의원 예비후보
고의숙 교육의원 예비후보

제주시 중부(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고의숙 예비후보는 13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자치의 핵심 중 하나가 학교 자치”라며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 전북, 광주, 강원, 부산, 전남, 인천 등 많은 지역에서 ‘학교 자치 조례’ 혹은 ‘학교 자치 활성화 조례’ 등의 명칭으로 학교 자치를 위한 조례가 2019년부터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교육의원 제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자치 조례에 대해서 논의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학교 내 다양한 주체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자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학교 자치 조례의 핵심”이라 말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회의체인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구성과 조직을 조례로써 의무화하고 이들 회의체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여러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학교 내 여러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 실현이 가능하다”며 “학교마다 나름의 실정과 여러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학교 내 구성원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율권을 갖게 되어 교육청에 의존하지 않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교마다 특색 있는 나름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학교 자치 조례 제정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는 의견에 피력하고 ”현재 교육의원 존폐 논란의 과정에서 교육의원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학교 자치에 관한 부분이 함께 논의를 해나감으로써 도민들께 지방 교육 자치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