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주민들, 동부하수처리장 철거해달라” 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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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주민들, 동부하수처리장 철거해달라” 애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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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수로 바다 오염돼 수산물 어획량 줄어 생계 막막해져 ”
문화재보호법과 국제협약 등 위반 세계자연유산 등재 취소 위기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철거를 위한 월정리비대위(위원장 황정현, 김은아)는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동부하수처리장을 철거를 주장하며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해 신청했다며 고발했다.

월정리 비대위는 장정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부순정 녹색당 도지사 예비후보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지고 제주도가 문화재보호법과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어 제주도세계자연유산은 등재 취소 위기에 왔다며 동부하수처리장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했다.

월정리 비대위는 동부하수처리장 배출수로 인해 공동어장이 오염돼 바다가 죽어가고 있고, 수산물이 감소해 어장이 황폐함은 물론 물질작업후 피부에 트러블이 생겨 월정리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다며 이에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월정리 비대위는 동부하수처리장 철거 주장과 함께 제주도가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등 검은오름 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 신청을 할 당시 하수처리장이 설치돼 있음에도 이를 신청서에 표기하지 않았다며 유네스코에 이를 고발하겠다며 강한 반발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서 월정리 비대위는 문화재청과 제주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는 자연보호에 관한 협약과 이행지침에 ‘따라 자연유산 등재시 보고하지 않은 위반 사항과 역사문화환경에 들어선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운영과 증설, 재증설에 대한 보고 누락에 대해 명환간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월정리 비대위는 자연유산을 보호한다면서 토지를 매입하고 농사를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면서 축구장 보다 넓은 자연대지를 훼손하고 또한 땅을 깊게 파 분뇨시설공사를 하고 모터가 돌아가는 기계가동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화재보호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를 자연유산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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