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쾌적한 도로를 위한 우리의 노력
상태바
[기고] 쾌적한 도로를 위한 우리의 노력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7.12 0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건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김건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김건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올해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고 뜨거운 햇볕과 습한 바람이 부는 여름이 찾아왔다. 제주 북부지역은 지난 6일부터 최고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며 폭염경보가 발표되고 사람들의 불쾌 지수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아름다운 거리의 모습만 봐도 힘들 수 있을 텐데 도로변 전신주와 나무에는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과 벽보들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많은 차량이 다니는 일주도로, 연삼로, 연북로 등 도로변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고 전신주와 나무만 있다면 마을안길 등 골목길에도 다수의 불법 광고물들이 게시되어있다. 「옥외광고물법」제3조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지만,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도로변의 나무와 전신주를 이용해 불법으로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은 운전자의 시야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야기하며, 게시한 사람은 현수막이나 벽보를 설치하고 나면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방치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바람으로 인해 찢어지고 떨어지게 되면 사람 또는 차량 등과 부딪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렇게 청정 제주 이미지를 훼손하고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제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하여 오라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자생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중‧주말과 관계없이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며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위탁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로 신청하여 지정된 게시대에만 게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의 게시량이 줄어들고 쾌적한 도로 및 생활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