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현장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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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합동 단속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7.29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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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고액·상습 체납 차량 발견 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조치
경찰의 음주운전 검문현장서 자동차세 고액 상습체납 및 불법명의 차량을 단속했다.

제주시는 경찰의 음주운전 검문 현장에서 자동차세 고액 상습 체납 및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병행 추진해 7대 적발, 860만원을 징수하게 됐다.

제주시는 지난 27일, 고액·상습 체납 및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해 야간 관․경(제주도청 세정담당관, 제주시, 동부경찰서) 합동단속을 실시해 차량 7대를 적발하고 현장 징수 및 분납 등으로 860만원을 징수하게 됐다.

제주시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경찰의 음주 검문 현장에서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문 중인 차량의 체납액을 조회,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즉시 납부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강제 견인해 공매를 통해 강제 매각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날 단속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7대(체납금액 860만 원)를 적발하여 지방세 150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 710만 원에 대해서는 분납 계획을 받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치 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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