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과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10)조선경비대 제11연대의 남로당 인민유격대 토벌작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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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과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10)조선경비대 제11연대의 남로당 인민유격대 토벌작전 개시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10.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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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학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교육정립위원장 : (10)조선경비대 제11연대의 남로당 인민유격대 토벌작전 개시

군정장관 미육군 소장 윌리엄 딘은 1948년 4월 20일 조선국방경비대 1개 대대를 제주에 보내면서 제주도 제59군정중대 민정관 맨스필드 중령에게 “경비대의 작전에 의해 붙잡힌 포로들은 경찰에 인계하지 말라. 그들을 경비대가 마련하고 보호하는 막사에 수용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토로 후송하도록 조치하라.”(제주4·3사건자료집[미국자료편 ③] 9권. p.26. 주한미육군 군정청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FIK.일반문서. ∎ 1948년 4월 18일 주한 미군정 사령부 제주도 작전 /Cheju-Do Operations) 고 지시하면서 경찰의 무리한 행동에 염려스러운 것을 나타낸 바가 있었다.

4·3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로스웰 브라운(Rothwell H. Brown)대령은 1948년 5월 22일 다음과 같은 사항(상게서, pp. 41~42.)을 조치했다.

△경찰은 모든 해안 마을들을 보호하며, 무기를 소지한 폭도들을 체포하며, 양민에게 테러를 가하고 살해하는 것을 중지하라.

△경비대는 제주도의 내부에 조직된 남로당 인민유격대를 진압하라.

△경찰과 경비대에 의하여 체포된 모든 포로를 심문할 취조실이 설립될 것이다. 심문센터에서 획득된 정보는 명백한 범죄자의 재판준비에 이용되거나 혹은 폭동에 참가한 개인들을 체포하는데 이용하라.

△ 행정기관 관리들은 경찰과 경비대의 보호를 받으며 행정기관 기능은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11연대의 진압 토벌 작전 중에 체포된 포로를 심문할 포로심문센터 설치다. 이 심문센터는 미군과 조선국방경비대 및 경찰로 구성되었다. 포로 심문센터 구성원에 미군들을 넣은 것은 신속한 첩보 전달 이외에 포로들에 대하여 무리한 구타나 고문, 치사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포로나 주민에 대한 구타나 고문이 없는 체계적인 심문과 조사는 주민과 남로당 인민유격대를 분리해야 하는 대유격 작전의 기본 핵심이었다.

이 전법은 주민 속에 파고들어 주민을 위장한 남로당 인민유격대와 양민을 구분하고 분리시키기 위해 대민심리전을 전개함으로써 마치 물과 물고기를 분리하듯 하여 남로당인민유격대들이 주민들의 지지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주4·3사건을 빨리 종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박진경 연대장 지휘하에 토벌작전이 전개되었던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1948년 5월 10일의 선거가 끝나서 남한에 수립될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국제연합(UN)의 승인문제가 목전에 임박해 있었고, 또한 대한민국 국가수립후 미군정이 종료되어 미군이 불원간에 남한으로부터 철수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협의회가 개최되고, 남조선노동당에서는 곧 8월에 시행될 북한의 조선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처해 있었다.

곧 남한에 대한 통치권을 신생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고 남한에서 철수해야 할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USAFIK)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USAMGIK)으로서는 제주도 소요를 조속히 진정시켜야 할 소망의 책무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신상준. 제주도4·3사건Ⅲ. (제주 : 제주문화, 2010), p.549.> 그래서 미군정당국은 박진경 연대장이 지휘하는 제11연대(박진경 연대장이 피살후에는 최경록 연대장이 지휘하였다)로 하여금 강력한 토벌작전을 감행토록 하였다.

제11연대장 박진경이 지휘하는 진압부대 내용을 보면 4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제11연대의 3개 대대와 제9연대 1개 대대이다. 제9연대는 연대본부가 해체되어 제11연대에 흡수되면서 제1대대만 남게되었다. 박진경 중령은 5월 6일부로 제9연대장에 보직되었다가 5월 15일

부로 제11연대장 보직 임무를 받았다. 6월 1일자로 대령 승진이 된 것이다.

제주도의 전술적 점령임무를 맡고 있던 미육군 제6사단 제20연대의 연대장 Roh H. Brown 육군대령을 직접 제주도로 파견하여 토벌작전을 총 지휘(1948년 5월 22일 ~ 6월 30일간)토록 하였다. 1948년 5월 22일부로 해안선부락의 경비는 경찰이 전담하고 산간지대의 소탕작전은 전적으로 박진경 연대장이 지휘하는 제11연대가 담당하였다. 이 작전을 성공리에 끝내기 위하여 미국군 구축함까지 동원하여 제주도 연해안을 봉쇄하였다.

 

1948년 5월~6월에는 조선국방경비대 제11연대의 강력한 공세작전이 단행되었다. 송당리와 교래리에서의 소탕작전을 시작으로 해서 작전 기간에 많은 남로당 인민유격대와 협조하고 동조하는 사람(순수한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아니라 산간지대에 피신하고 있던 주민들도 다수 포함되었을 것이다.)들을 사살하고 포로로 잡았다.

1948년 5월 19일 구좌면 송당리와 조천면 교래리 사이의 울창한 숲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제11연대의 5개 중대가 여자(남로당 제주도당은 5·10총선거 하루 전에 주민들을 강제로 산으로 올라가게 하여 선거가 종료 후 귀가토록 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은 제11연대의 진압 토벌작전이 전개하는 5월말 까지 잔류하고 있었다. 이들 가족들 중에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연루된 사람들도 있었다.) 21명을 포함한 약 200명을 포로로 붙잡았다. 경비대는 포로들을 조사하기 위해 제주비행장 활주로로 끌고 왔다.<제주4·3사건자료집[미국자료편 ②] 8권. p.48. 주한미육군 제6보병사단 6th Infantry Division, USAFIK. 일일정보보고/G-2 Periodic Report (1945. 10. 1 ~ 1948. 12. 21>

남로당 인민유격대도 경찰에 대한 적극적 공세를 취함과 동시에, 종전과는 달리 직접적 교전을 회피하던 조선국방경비대를 상대로 하여 작전을 전개하였다.

특히 1948년 5월 20일의 제9연대 제1대대의 집단탈영과 다량의 무기 및 탄약을 가지고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합류한 결과 인민유격대의 전력은 크게 증강되었다.

미국군 제24군단사령부 정치고문관 죠셉 제이콥스(Joseph E. Jacobs)가 1948년 7월 2일 미국 국무장관에게 급송문서로 보낸 ‘제주도 소요 관련 보고서 사본’에 보면 1948년 6월 15일 제주도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Roh H. Brown 육군대령의 작전수행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작전 : 로스웰 브라운 대령은 다음과 같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가. 국방경비대 4개 대대가 제주도의 동서남북에 각각 주둔하고 있다. 이들 대대는 전투지역 휘하에 약 2개 중대로 구성됐다. 경찰은 해안지역 치안에 책임을 맡고 국방경비대는 해안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맡고 있다.

나. 모든 대대가 동시에 공동 목표로서 산간 고지대를 향해 내륙으로 작전을 전개하는 경비대 지역의 수색은 완료될 예정이며 군인들은 오늘 자신들의 부대로 돌아갈 예정이다.(6월 16일)

다. 이 작전에서 약 3000여<이 수치는 순수한 인민유격대원이 아니라 대부분이 산간부락에 피신해 있었거나 부락에 거주하고 있던 좌익 용의자였다. 이들 중에는 (1) 한라산 근거지에 주류하거나 또는 부락에 은신했다가 경찰지서 등의 습격을 감행한 소수의 순수한 인민유격대원 (2) 각 부락에 거주하면서 보급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인민유격대의 경찰지서 등의 습격 때에 같이 참여한 부락자위대원 (3) 산간의 동굴이나 산간지대에 피난해 있던 부락민 (4) 각 부락에 거주하는 부락주민으로서 군경에 의하여 인민유격대의 습격활동 지원용의자 내지 좌익용의자로 체포된 자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이 (3) 및 (4)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여 명이 체포됐고 심사를 받았다. 현재 여성 2명을 포함해 575명이 제주의 포로수용소에 있으며 4개 심문팀의 심사를 받고 있다.

이번 수색에서 몇몇 중간 지도책들이 체포됐고 그들을 통해 산간지대의 동굴 은닉처의 위치를 파악했다. 50만엔과 무기, 식량, 장비 등이 압수됐다.

본인이 방문하는 동안 제주(제주읍)의 사령부는 전령 이외에는 대대와의 다른 통신수단이 끊겼다. 그 결과 15일에는 작전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

라. 작전으로 폭도들은 소규모 무리로 흩어져 도주하고 숨어 지내고 있다. 두 번째 작전은 며칠 안으로 폭도들을 기습하고 더 많이 체포하기 위해 연대들을 인접시켜 섬의 북쪽과 남쪽을 역으로 수색하기로 예정돼 있다.<제주4·3사건자료집[미국자료편 ③]9권. p.213. 주한미육군 군정청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FIK. 주한미육군 고문관실 American Civilian Advisory Group, USAFIK,「Disturbance on Che Ju Island」1948. 7. 2(No 199)( Joseph E. Jacobs)>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점은 작전 개시 이후 4개의 심문센터는 조선국방경비대와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포로 포함 주민 3000여 명을 심사해서 6월 15일 2425명을 심사 완료하여 훈방 조치하고 여자 2명을 포함하여 575명이 심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연행되었다가 훈방 조치된 사람들에게만 손으로 쓴 소위 ‘석방증명서’를 발급하였는데 이 증명서에는 ‘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취조했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심문센터에서 심문받은 3000여명은 대부분이 5·10 총선거시 강제로 남로당원들에 의해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었다. Roh H. Brown 육군대령은 “우리의 작전 목적은 백성들이 산중으로부터 내려와서 안전하게 하곡을 수확하고 새 곡식을 심도록 하기 위함이요” 라고 말한 바 있다.

심문센터의 장소는 과연 어디인가? 조선일보 1948년 6월 4일자에 통위부 참모총장 이형근(李亨根) 대령은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폭동이 진정되지 않아 경비대와 경찰이 출동하고 있으나 그 임무에 관해서는 현지 군경 사이의 협정으로 치안은 경찰이 담당하고, 경비대는 오로지 작전행동만을 하고 있으며, 경비대와 경찰 간에 서로 지휘명령을 받는 일은 전연 없다. 현재 포로와 귀순자들은 비행장에 집결시켜 놓고 폭도와 양민을 엄격히 구별하고 폭도는 법에 의하여 처단을 받도록 될 것이나 일단 군에서 조사한 결과 완전히 양민이라고 인정되어 증명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재조사하는 등의 일은 절대로 없기로 되었다.” 이 신문기사로 보면 심문센터가 제주공항일 수 있다.

1948년 5월 21일에서 5월 28일까지의 산간지대 소탕작전 중 제11연대는 오름의 작은 지역들을 고립시키면서 미국과 한국의 정보요원들이 심문하도록 의심스러운 자들을 체포하여 억류하고 있다. 5월 23일 현재 432명이 심문받기 위해 구금돼 있다. 심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심문받은 1명은 북로당원인 것으로 보고됐다.< 제주4·3사건자료집[미국자료편 ①]7권. p.179. 주한미육군사령부 Headquarters of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HQ USAFIK. 주간정보요약 / G-2 Weekly Summary(1945.9.9.~1948.11.26.) 제주도 제9연대 장병 탈영(1948. 5. 28)>

1948년 5월 28일에서 6월 4일까지 제11연대의 산간지대 소탕작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간지대를 통과하며 계속했다. 6월 2일까지 체포된 596명 가운데 427명이 심사를 받았고, 77명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구금돼 있다.<제주4·3사건자료집[미국자료편 ①]7권. p.180. 주한미육군사령부 Headquarters of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HQ USAFIK. 주간정보요약 / G-2 Weekly Summary(1945.9.9.~1948.11.26.) 경비대 산간지대 소탕작전(1948. 6. 4)>.

제4차 진압·토벌작전(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 한라산 백록담을 중심으로 포위 토벌하는 작전)은 큰 전투없이 종료되었는데 모슬포에서 9연대장 대리 겸 부대대장으로 근무했던 전 육군참모총장 이세호도 이 작전에 참여하여 어승생악에서 무장대의 보급창을 발견함으로써 많은 병기, 탄약, 식량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모슬포대대 선임장교로서 부대를 실질적으로 지휘한(대대장 고근홍 대위는 5월 25일 부임)이세호 대위는 다음과 같이 증언<이세호, “털어놓고 하는 이야기”, 월간조선 (2012년 8월), pp.267~270.>하였다.

박진경 연대장이 우리 대대에 어승생악 부근에서 작전을 하라는 명령이 내리자 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라산 중턱에서 어승생악 동굴을 수색하게 되었다. 이 동굴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인들이 파놓은 토치카로 남로당 인민유격대들의 보급창고였다.

재봉틀, 식료품, 의약품, 의복 등 엄청난 양의 무기와 보급품이 쏟아져 나와 전투에 필요한 군수품을 몇 십 트럭분을 노획했다. 이 사실을 박진경 연대장에게 보고를 하니 제9연대 모슬포 대대원들은 내려오지말고 잠시 거기에 주저앉고 마무리 작전을 펼치라는 것이었다.

그후 박진경 연대장은 “제9연대는 제주남국민학교로 이동해 휴식하는 포상을 내리고 차기 작전을 준하라”고 격려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가 느닷없이 찾아와 ”일신상의 사정이 있으니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달라“고 했다. 나는 “얼토당토않은 소리 그만하라”며 일언지하에 그의 청을 가로막았다. 며칠 후 문상길 중위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몸이 아파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시 그의 입원을 허락했다. 이는 남로당 제주읍특별위원회가 지시한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을 암살을 준비하려고 꾀병을 부려 제주도립병원에서 입원하면서 남로당 프락치 사병 손선호 하사와 같이 병실에서 암살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제4차 진압·토벌작전 결과에 대하여 미군측은 “6월 14일 경비대는 어승생악 인근에서 폭도들의 보급소를 발견하고 일본도 5개, 대검 4개, 천막, 등사기 1대, 화폐 55만원 등의 물자를 압수했다. (미군정 보고, B-2)”<제주4·3사건자료집[미국자료편 ①]7권. p.76. 주한미육군사령부 Headquarters of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HQ USAFIK. 일일정보보고 / G-2 Periodic Report(1945.9.9.~1949.6.17.) 폭도보급소 발견(1948.6.15.)>는 기록을 남겼다. 작전결과는 “최근 경비대는 폭도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폭도 4명을 사살하고 53명을 포로로 생포했다. 이 작전에서 경비대는 약 2톤 가량의 잡동사니 물자를 압수했다 (미군정 보고, B-2)”는 기록도 남겼다.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의 작전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뉜다. 우선 “선무공작으로 주민들의 민심을 돌리기 위하여 단위 대장에게 선무공작을 강조하였다”는 평가이다. 또한 당시 박진경 연대장 밑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채명신(蔡命新)은 다음과 같이 증언< 고 박진경 대령 53주기 추모식 행사(2001.04.02.)>했다.

“남로당 공산폭도에 의해 납치당한 가족들, 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그 어린애들이나 아낙네, 노인네들이 얼마나 산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이 우리들은 남로당 인민유격대 공비를 토벌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에게 고통을 받은 양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선도해서 산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토벌대에 대한 연대장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인민은 물이요, 물고기는 공산유격대이다.’ 이 말은 모택동의 전략, 고 박진경 연대장님은 모택동의 전략에 통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에 토벌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남로당 인민유격대 공비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양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며 실천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로당 인민유격대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작전공격이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서울 : 도서출판 선인, 2003, p.218.>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박진경 연대장이 무모한 강공작전을 폈다는 주장은 그가 연대장 취임식 때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발언했다는 전임 연대장의 증언<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이란 구절은 오직 김익렬 유고에만 기록되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김익렬은 별명이 육군의 ‘대포’로 유명하다. 당시 1950년대 육군에는 ‘3대포’가 있었는데, 대포는 김익렬 대령이고 중포는 육사2기 출신의 홍모 소령, 소포는 육사3기 출신의 신 모소령이었다고 전해진다. >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박진경 연대장을 직접 저격했던 손선호는 재판정에서 박진경 연대장을 이렇게 비판했다.

박 대령의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공격은 전 연대장 김익렬 중령의 선무작전에 비하여 볼 때 그의 작전에 대하여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그릇된 결과로 다음과 같은 사태가 빚어졌다. 우리가 화북이란 부락을 갔을 때 15세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하였다. (중략) 사격연습을 한다 하고 부락의 소(牛) 기타 가축을 난살(亂殺)하였으며 폭도가 있는 곳을 안다고 안내한 양민을 안내 처에 폭도가 없으면 총살하고 말았다. 또 매일 한 사람이 한 사람의 폭도를 체포해야 한다는 등 부하에 대한 애정도 전연 없었다. 박 대령을 암살하고 도망할 기회도 있었으나 30만 도민을 위한 일이므로 그럴 필요도 없었다. 나 하나의 생명이 30만의 도민을 위한 것이며 3000만 민족을 위한 것인 만큼 달게 처벌을 받겠다.<조선중앙일보, 1948년 8월 15일.>

이 내용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19쪽에 나온다. 그런데 ‘또 5월 1일 오라리란 부락에 출동하였을 때 수많은 남녀노소의 시체를 보았

을뿐인데 이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결과 경찰의 비행임을 알게 되었다. ’

라는 내용은 중략으로 숨기었다.

여기에서 5월 1일은 김익렬이가 제9연대장으로 있을 때 일이다. 그러

므로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을 김익렬의 증언과 유고집에 근거하여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즉 김익렬 개인의 말에 의지하고 있다. 당사자의 증언은 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이러한 증언 자료를 검증 없이 너무 신뢰하고 있다.

조선국방경비대 제9연대장을 역임한 김익렬의 회고록은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는 성격<현길언. 『정치권력과 역사왜곡』,서울 : 태학사, 2016, p.116.>이 짙다. 그는 당시 남로당 반란군 진압에 소극적이어서 교체되었고, 후임 박진경 연대장은 남로당 반란군 진압에 진압·토벌 선무공작 작전을 취해서 제9연대에 침투한 남로당 장교 프락치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 범인들이 김익렬의 부하로서 제9연대의 핵심 간부였다는 점에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제9연대 대대장인 오일균 소령은 남로당의 장교 프락치 거물이며, 정보 참모인 이윤락 중위도 남로당 반란군 연락책과의 회합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김익렬의 김달삼과 벌인 평화 협상도 반란군의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쓴 소위 『4·3의 진실』이라는 김익렬 유고는 자기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자기 방어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김익렬의 유고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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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2022-10-19 07:37:21
반역자와 협상한다는 자체가 잘못이다. 검거해서 처벌해야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따라서 김익렬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온당하다.

녹하악전투 2022-10-19 05:58:29
제주4.3사건은 중앙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고 반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