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에 한번 전국 동시어업허가,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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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한번 전국 동시어업허가,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11.0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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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2월 26일까지 2개월간 행정시 별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 26일까지 약 2개월간 ‘2023년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동시 어업허가 신청일 현재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다. 새로운 근해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제주도는 지역여건 및 원거리 조업 활동 등을 고려해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내달 15일까지 행정시 해양수산과, 읍·면사무소에 현장 신청 장소를 마련하고 행정시 별로 2일간 지역별 어선주협회로 허가담당 공무원이 출장‧방문해 어업허가 신청서를 접수 중이다.

신청 기간 내 접수를 하지 못한 어업인은 오는 12월 26일까지 제출서류와 건당 수수료 4500원을 구비해 제주도청 제2청사 수산정책과(☏710-3245)로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제출서류는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선을 임차한 경우 선박등기부등본이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신청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각적으로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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