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동 킥보드가 점령한 연동의 인도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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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동 킥보드가 점령한 연동의 인도 블럭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2.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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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남 제주시 연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황경남 제주시연동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제주에서 전동 킥보드(공유 개인형 이동수단)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도심 곳곳에 인도를 막고 있어 보행하는 도민이나 관광객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내에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초부터로 추정되고 있으며 올해 10월 기준 도내에서는 모두 5개 업체에서 2914대의 공유 킥보드가 운행되고 있다고 한다. 1년 5개월 사이에 그 수가 3배 이상 불어나는 등 공유 킥보드의 수가 크게 늘고 있고, 특히 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인도 및 도로 위 무단방치 등이 문제가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연동에도 상당수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가 동네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횡단 보도, 심지어 인도 블럭에도 줄지어 서 있어 보행자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인들은 길을 막아선 이동장치를 피해 차도를 이용하기 일쑤였다.

지난해 10월에는 우리 연동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 하나를 함께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킥보드 탑승자 2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되었다고 한다. 이 사고에서 킥보드 탑승자인 고등학생 2명은 전모도 착용하지 않았고 두 명이 함께 탑승했으며, 무면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던 중 경찰에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 모두 510건. 안전모 미착용이 81%로 (81.9%)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면허와 음주운전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법 개정 이후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가 적발된 290여 건 가운데 10대 청소년 비율이 60%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한다.

현행법상 자동차 운전면허를 포함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여전히 면허가 없어도 손쉽게 대여할 수 있다. 면허증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 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지만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매우 절실해 보인다.

안전한 연동, 살기 좋은 연동을 만들기 위해선 행정당국은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을 무분별하게 점령한 전동킥보드를 조속히 이동 조치하여 보행자들이 차도로 넘어들거나 발에 걸려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에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대응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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