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물가지킴이’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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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물가지킴이’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2.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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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25만원→ 40만원 상향…가스요금 최대 50만원 신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어려운 여건에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지원시기도 앞당긴다.

최근 고물가로 인한 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과 함께 지난 1월 전기요금 인상, 3월 LPG 가스요금 인상(예정) 등 공공요금 부담까지 커지면서 2020년 15건, 2021년 12건, 2022년에는 착한가격업소 31곳이 취소됐다.

이에 제주도는 착한가격업소가 공공요금 부담을 덜도록 전기요금 지원 금액을 지난해 하반기 25만 원에서 올해 40만 원으로 상향하고 상하반기 각 2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2022년 착한가격업소 운영 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하반기에 업소 당 최대 50만 원의 가스요금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에 매월 50톤(6만 8000원)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 해충・위생 방역을 상・하반기 1회씩 지원한다.

제주도는 공공요금 지원 정책과 함께 홍보를 강화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동참 분위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고,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한 이용후기 등록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넷째 주 목요일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난해 8월부터 제공한 지역화폐 탐나는전 결제 시 10% 할인 혜택도 지속한다.

제주도는 공공요금 지원 및 홍보 강화 정책 등을 통해 현재 239개소인 착한가격 업소를 28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상・하반기 신규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평가와 지방세 체납여부 등 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 7월과 12월 신규 선정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장기간 이어지는 고물가로 착한가격업소들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도민과 관광객들이 더욱 많이 이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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