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민수당 지급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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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민수당 지급사업 신청‧접수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3.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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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농민수당 지급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3. 2. ~ 3. 31. * 온라인 신청 동일(https//www.jeju.go.kr)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전업농민.

❍ 지 급 액 : 농민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충전)

❍ 지원제외자

  -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 수급자.

  - 최근 2년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자.

  ※ 지역화폐 사용기간 : 2023년 12. 31일까지

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4092

           제주시 농정과 ☎ 064-728-3311 및 읍면동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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