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격리·입원자 28명 생활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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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격리·입원자 28명 생활비 지원한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2.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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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양 행정시에서 생활지원비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격리자와 입원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최종 확정함에 이은 후속조치이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자 이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면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별 생활지원비는 1인당 월 45만4900원이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145만7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4일 이상 격리자는 한 달 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받으며,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에서 지원대상자는 모두 28명이다.

이가운데 16명은 제주관광 후 본국으로 돌아가 확진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이 잠복기 상태에서 제주관광중에 접촉한 자들로 질본부의 사례정의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제주도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가격리 조치한 점을 감안, 자체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질본부의 사례정의가 확대된 시점을 분석해서 적용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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