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도의회 공직자, 근로자의 날 맞아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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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도의회 공직자, 근로자의 날 맞아 특별휴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4.25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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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단체협약 이행, 현안 업무 수행 직원 노고 격려 위해 5월 중 1일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근거 5일 이내 포상휴가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중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휴가는 2022년 12월 도와 공무원 단체 간 협약사항에 따른 조치로 총 6238명(제주시 1717, 서귀포시 1202)이 대상이다.

도민체전 등 각종 축제·행사 개최와 일선 민원 업무 등 도정 각 분야에서 현안 업무 수행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조례’(제19조 제10항)에 근거해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공로가 인정될 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주도는 가급적 5월 1일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만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 휴가 계획을 받고 5월 중 순차적으로 특별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특별휴가가 도와 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이행하고, 각종 현안업무 등으로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도 근로자의 날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법 복무조례’제14조제6항에 따르면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이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포상휴가를 줄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바쁘게 의정활동을 지원하느라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잠시 마음의 여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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