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서명인 명부 오영훈 지사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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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서명인 명부 오영훈 지사에 전달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5.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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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저지도민회의, “국토부에 주민투표 요구해줄 것” 건의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23일 오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서명인 명부를 전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공동집해위원장 강원보·이영웅, 이하 제2공항저지도민회의)가 23일 1만3060명이 서명한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 서명인 명부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하며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제2공항저지도민회의는 지난 3월 28일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 50일간 1만306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날 오영훈 지사에 전달했다.

제2공항저지도민회의는 건의문에서 “제주도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전달하겠다면 그것은 주민투표여야 한다”면서 “그것이 8년간 이어져 온 제주도 최대 갈등현안을 매듭짓는 유일한 길”이라 했다.

제2공항저지도민회의는 이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민사회와 공동검증에 나설 줄 것을 요구했다.

제2공항저지도민회의는 “(제2공항)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을 보면 제2공항 건설계획을 결정할 당시 연간 4560만명에서 3970만명으로 600만명 가까이 감소하는 등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항 확충 대안이 재검토돼야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아 과잉 예측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제2공항저지도민회의는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역시 축소되고 조작됐다”며 “조류충돌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보편적 평가기준은 조류 종별 개체의 크기와 무리를 짓는 정도인데 국내 공항에서 조류 충돌 피해가 확인된 종으로 위험성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도조례에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숨골에 대해 원형보전 여부나 외형적인 크기, 자연생태등급, 생물서식, 접근성, 안전성 등 숨골의 본질과 무관한 요소들을 도입해 지하수 함양과 수해예방이라는 숨골의 본질적 가치와 기능을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제2공항저지도민회의는 실재하지 않은 인공숨골 규정까지 도입하여 153개의 숨골 가운데 21개만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제2공항저지도민회의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채 사업이 강행된다면 사회갈등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피할수 없다”고 했다.

제2공항저지도민회의는 국토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제시하기 앞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의 공동검증을 국토부에 요구할 것을 건의했다.

또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주도 차원의 자문기구를 구성해 쟁점사항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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