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6월, 잊지 말고 자동차세 납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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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6월, 잊지 말고 자동차세 납부합시다!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6.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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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신지영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신지영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매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별 cc당 요금이 적용되며,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연세액을 적용하며,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에 따른 연세액,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정량에 따른 연세액, 3륜 이하 소형 자동차는 정액 연세액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초과인 경우 6월, 12월에 각각 ½씩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00% 전체가 부과된다.

2022년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한 감면 적용이 종료되면서 2022년 감면 대상이었던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38,739대 및 소형·대형 전세버스 1,619대가 정상 부과되므로 작년에는 감면되더라도 이번 년에는 정상 부과되므로 착오 없길 바라며, 6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한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증정해주므로 조기 납부를 통한 소정의 행운이 있길 바란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 ~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앱 결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로 가능하며 가상계좌번호와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 경과 시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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