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세 납부의달 6월, 꿀팁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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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세 납부의달 6월, 꿀팁 알아보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6.15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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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온 주무관 제주시 애월읍
이다온 주무관 제주시 애월읍
이다온 주무관 제주시 애월읍

6월! 자동차세를 필두로 연말까지 여러 세목의 지방세 과세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이 달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총 2번 부과되는데,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한다. 단,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으로는 연납 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6월과 9월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6월에 신청하면 세액의 3.5%를, 9월은 1.7%만큼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한 경우 내년 1월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할인된 금액으로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 외에도 모바일앱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송달을 이용하면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금융사 앱 등을 이용하거나 제주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서비스도 함께 신청 시 추가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이고지서 대체로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 해보자.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이용한 신용(체크)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할 수 있고,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로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달 부과된 6월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다.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붙으므로 유의하자. 체납이 계속된다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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