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3년 상반기 마무리는 자동차세 납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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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년 상반기 마무리는 자동차세 납부와 함께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6.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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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정 제주시 이도2동
신유정 제주시 이도2동
신유정 제주시 이도2동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벤자민 버튼을 누른 것처럼 친구인데도 나이가 달라지는 2023년이 벌써 절반가량 지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고하니 오는 6월 28일부터 도입되는 '만 나이 통일법' 덕분에(?) 누군가는 최대 2살까지 어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유원지나 쇼핑몰에서도 경품 응모 또는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풍경도 종종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6월에는 '만 나이 통일'이라는 특별한 행사 말고도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연례 행사처럼 자동차세라는 손님이 찾아오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말한다.

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승차정원에 따라 구분되고 있는데, 이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 cc당 80원, 1600cc 이하인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인 경우 cc당 200원이며 계산된 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6월에 1년치가 한번에 부과 되고, 그 이상인 금액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된다. 만약 1월, 3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6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하반기 연 세액의 3.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간편하게 가상계좌, ARS(1899-0341), 위택스, 간편결제앱 등을 이용하여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하니 잊지 말고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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