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합법적인 광고물 제작·설치로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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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합법적인 광고물 제작·설치로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3.07.06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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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정 제주시 조천읍
윤국정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윤국정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현재 우리는 눈부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각종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의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첨단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쇄기술을 활용한 각종 광고물 등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의 생활공간을 둘러보자. 옥외광고물 게시대 활용한 잘 정리된 소수의 합법적인 광고물이 있는 반면, 각종 교통시설, 조명시설, 가로수 등에 설치된 다수의 불법 광고물이 공존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련 법령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일까 ?

물론, 그렇지 않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을 통해 각종 옥외 광고물의 내용, 설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에 의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각종 벌칙(징역부터 과태료까지)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의 단속인력 부족, 낮은 수위의 처벌 등으로 인해 우리의 주변은 무수한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필자는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보통 사람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즉,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준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선, 각종 광고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업체는 누구보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물론, 일부 광고물 의뢰자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사례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대상은 광고물 의뢰자가 정당과 관련된 경우이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정당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입법 활동이다.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만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다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헌법 및 정당법상 명시된 정당의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22.6.10)하여 동법 제3조 허가·신고 및 제4조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의거 정당현수막의 내용, 표시기간,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규제하고 있다.

첫째, 정당현수막에는 정당의 명칭·연락처, 설치 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15일 이내)을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는 크기와 색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표시기간 경과 시 정당 또는 설치 업체에서 직접 자진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정당현수막의 내용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부합(선관위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 관련 사항(범죄행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하는 내용 등)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현수막의 설치방법 및 장소의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각종 교통·안전시설 등을 가리는 행위, 사고취약지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에 설치,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교차로 등)에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에 설명한 현수막의 설치방법 및 장소의 경우는 비단 정당 현수막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현수막에 적용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광고물 업체는 물론이고, 특히, 정당 관계자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당현수막을 제작 및 설치하여 법을 제·개정하는 기관으로서의 올바른 위상 정립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헌법, 정당법, 옥외광고물법 등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다만, 모든 권리와 자유에는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선진국 정당에 걸맞은 자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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