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임기 1주년 공약실천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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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임기 1주년 공약실천계획 발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7.0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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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보고·조정 거쳐 확정, 지방의원 최초로 시도
한권 도의원
한권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임기 1주년을 맞아 선거 기간에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한 향후 임기 내 세부 실천계획을 담은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했다.

한권 의원의 공약실천계획은 총 17페이지 분량으로, 의정활동의 비전과 목표, 공약실천계획 확정 과정, 공약사업 현황, 공약사업추진 로드맵(연차별 추진계획), 공약사업별 세부실천계획(공약내용·추진실적·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약실천계획은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8기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규정」에 의거 2022년 11월 29일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투자계획, 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공약사업의 실천에 관한 규정이나 의무는 없는 실정으로, 한권 의원의 이번 공약실천계획 발표는 지방의회 의원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권 의원은 공약실천계획 발표에 드리는 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등에 의거 후보자 시절 발표한 공약사업을 정리하고, 취임 이후 공약실천위원회 및 도민배심원단 등을 운영하여 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공약 실천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현실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은 실행을 담보하는 ‘약속’의 의미 뿐만 아니라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정치인 자신의 가치와 철학, 진정성을 담아내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지방의회 의원 또한 의정활동의 방향이자 나침판으로서 공약실천계획을 별도로 수립·발표할 필요를 느끼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권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 중에 별도의 시간을 내어 의원 본인이 오롯이 해내야 하는 과정이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임기를 시작한 1년 만에 도민과 지역주민들께 선보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권 의원의 공약실천계획은 당초 공보물에 제시한 25건의 공약사업별로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 가능성 등을 관련 전문가, 행정의 소관부서 담당자 등과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재정투자 대비 사업효과 미비 공약사업 등의 조정·폐지·통합 여부에 대한 주민보고회(3회)를 통해 최종 승인의 과정을 거쳤다.

최종 분리(2건), 통합(4건), 폐지(2건), 조정(2건) 등을 통해 총 22건의 공약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재정투자 공약〕, 〔제도개선(입법)공약〕, 〔민선8기 공약사업과 연계추진 공약〕으로 분류하였고, 다만 재정투자계획의 경우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기관의 권한으로, 예산 심의권만을 갖고 있는 의회(의원) 입장에서 재정투자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실제 예산 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바, 이번 공약실천계획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권 의원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입성하여 대표발의로 처음 제정한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로, 평소 정치인의 진정성은 도민과의 약속과 실천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했기에, 지방의회 의원 또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준비하였으며,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실제 실천을 통해 성과로서 증명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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